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학업 성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집단화, 그리고 난폭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벌 기준, 학폭위 절차, 생기부 기재 문제 등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1.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은 '학생'을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3학년이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1.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 또는 도구로 가격하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힘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언어폭력: 욕설, 비하발언, 협박 등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집단따돌림(왕따): 특정 학생을 집단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 사이버폭력: SNS,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의 행위
-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상납을 강요하는 행위
- 강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 (예: 빵셔틀, 과제 대신 해주기 등)
- 스토킹: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
-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적 폭력 행위
202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폭력(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학교폭력 처벌 기준과 종류
2.1 학교폭력 처벌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결정됩니다. 처벌 기준은 다음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심각성: 폭력 행위의 심각한 정도
- 지속성: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 고의성: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인지 여부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는지
-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용서했는지 여부
학폭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점수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2.2 학교폭력 처분 종류 (1호~9호)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경미한 조치부터 중한 조치까지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 1호 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처분: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 4호 처분: 사회봉사 (교외 봉사활동)
- 5호 처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처분: 출석정지 (최대 10일)
- 7호 처분: 학급교체
- 8호 처분: 전학
- 9호 처분: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불가, 고등학교만 해당)
일반적으로 1~3호는 경미한 조치, 4~5호는 중간 수준의 조치, 6~9호는 중한 조치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3 학교폭력과 형사처벌
학폭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과 함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와 역할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부터는 기존 학교 단위의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합니다. 위원은 교육, 법률, 의료, 경찰,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학교, 교육청,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2019년 8월 이후부터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피해학생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
- 학폭위 소집: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학폭위를 소집합니다.
- 학폭위 심의: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각각의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과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조치 이행: 학교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 학폭위 심의 진행 순서
실제 학폭위 심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회 및 진행절차 설명: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진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 사안 보고: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 피해자 측 진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사실관계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합니다.
- 가해자 측 진술: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사실관계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합니다.
- 참고인 진술: 목격자나 기타 관련자가 있는 경우 진술을 청취합니다.
- 피해자·가해자 퇴장: 양측 진술이 끝나면 퇴장합니다.
- 위원회 협의: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협의합니다.
- 조치 결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과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4.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와 삭제
4.1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기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생기부 기재 여부는 처분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 1호~3호 조치: 생기부에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호~8호 조치: 생기부에 기재되며, 2024년 3월부터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이전에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 9호 조치(퇴학): 생기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4~9호)에 대한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학 입학과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2 학교폭력 기록 삭제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삭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 (1~3호):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졸업 전 삭제를 원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행정적 구제절차를 통한 삭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가 취소되면 생기부에서도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학교폭력 대응과 예방 방법
5.1 피해학생을 위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폭력 상황, 대화 내용, 상처 등을 사진, 녹음, 메시지 캡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 신고하기: 학교, 담임교사, 상담교사에게 알리거나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 전문가 상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진단서 발급: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법적 조언: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합니다.
5.2 가해학생을 위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할 준비를 합니다.
- 진심 어린 사과: 잘못이 있다면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변론 준비: 학폭위에 제출할 변론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합니다.
- 전문가 도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 재발 방지 약속: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5.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교 차원: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CCTV 설치, 순찰 강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가정 차원: 자녀와의 소통 강화, 공감능력과 인성교육, 폭력적 미디어 노출 제한
- 사회 차원: 학교폭력 신고 및 지원 체계 강화,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반성의 태도는 학폭위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학교폭력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4~9호 처분의 경우 2024년 3월부터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대학 입시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후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 처분 중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4~9호 처분의 경우에는 졸업 전에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인정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기타 필요한 조치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는 다음과 같은 곳에 할 수 있습니다:
- 학교(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신고함)
-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 경찰청: 112
- 학교폭력 관련 웹사이트: 도란도란(www.dorandoran.go.kr)
-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
www.dorandoran.go.kr
특히 117은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로,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학생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가해학생은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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