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정보! 중요한 건 다 모았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서울에서 혼자 살며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주의사항: 생애 1회 지원.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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