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것만 알면 끝! 대상부터 금액, 지급일까지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언젠가는 폐차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에서도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잘 달리는 차를 그냥 폐차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차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떤 차량인지,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왜 지원하나요?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정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차량들을 도로에서 빨리 없애고자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총 18만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약 14.3만대의 4등급 경유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유로3 이하) 적용 차량
  • 4등급 경유차: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경유 배출가스 기준(유로4) 적용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200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모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사이에 등록된 경유차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됩니다.

3. 지게차 및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차량의 주요 구성부품이 훼손되거나 차량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지원율: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최대 750만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최대 1,100만원
    • 7,500cc 초과: 최대 3,0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만원

2.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최대 800만원 (지원율: 차량 기준가액의 50%)
    • 그 외: 최대 800만원 (지원율: 차량 기준가액의 70%)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최대 720만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최대 1,600만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최대 2,400만원
    • 7,500cc 초과: 최대 7,8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10,000만원

3. 지게차 및 굴착기

  • 굴착기:
    • 16톤 미만: 최대 1,650만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최대 2,700만원
    • 33톤 이상: 최대 7,900만원
  • 지게차:
    • 9톤 미만: 최대 1,050만원
    • 9톤 이상 18톤 미만: 최대 3,400만원
    • 18톤 이상: 최대 12,000만원

추가 지원금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처리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선택사항):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5~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 상황이나 처리 절차에 따라 약 45~60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차량 구매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 지급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기폐차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또는 5등급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총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Q: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조기폐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후 약 15~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45~60일가량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2025년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3월에 시작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은 지자체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새 차 구매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올해가 바로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