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완벽 가이드: 2025년 수령액, 신청조건, 방법 총정리 [최신정보]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령액,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나 또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을 통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공식적으로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찾으시곤 합니다. 두 용어는 사실상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요?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2025년 1월~12월 기준).

이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요, 2024년 대비 3.6% 상승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최대 월 548,016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들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조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죠.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단,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장애인용 차량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예시 2: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150만원 - 112만원)] = 118.2만원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시면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그 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Q: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의 유무보다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려 결과 통지가 지연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지금까지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령액부터 신청조건,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매달 34만 원 가량의 연금은 노후 생활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초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