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와 달리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이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와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왜 시행되나요?

최근 음식 배달 대중화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배출가스,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이륜차로 인한 안전 위험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단순히 환경분야(배출가스, 소음) 검사에 그치지 않고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7월 27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유형별 특징과 대상
이륜자동차 안전검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 검사 주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260cc 이하) 및 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이륜자동차
- 2025년 3월 15일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15kW 초과)
- 검사 항목: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분야와 함께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안전 항목
- 검사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
-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 이륜자동차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
2.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 대상: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 검사 시기: 재사용 전
-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튜닝검사
불법 튜닝을 근절하고 안전한 튜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검사입니다.
- 검사 대상: 튜닝 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 검사 시기: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존에 튜닝 승인 없이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4. 임시검사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 대상: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 검사 시기: 점검·정비 완료 후
-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위반 시 과태료 얼마나 될까?
안전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 지연: 2만원
- 31~84일 지연: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85일 이상 지연: 20만원(최대)
또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항목 및 불합격 시 조치사항
이륜자동차 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검사 항목 | 점검 내용 | 적합 기준 | 부적합 시 조치 |
---|---|---|---|
배기가스 | 매연,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등 배출 측정 | 정부 고시 배출가스 기준치 이내 | 정비 후 재검사 실시 |
소음 | 정차 시 및 주행 시 소음 측정 | 소음 허용기준 이하 | 소음 저감장치 보완 후 재검사 |
등화장치 | 전조등, 미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작동 상태 | 정상 작동 및 빛 번짐, 밝기 기준 부합 | 부품 교체 또는 수리 후 재검사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작동 여부 및 제동력 측정 | 지정된 제동력 기준 이상 | 패드·디스크 점검/교체 후 재검사 |
타이어 | 마모 정도, 손상 상태, 표준 공기압 등 | 마모 한계선 이상, 균열·파손 무 | 타이어 교체 후 재검사 |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지적받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과태료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검사 전 준비사항
- 서류 준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원본)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 검사 수수료(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15,000원)
- 사전 점검 사항
- 배출가스 및 소음: 정비소에서 미리 점검·정비
-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상태 확인
-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
- 전조등, 미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 작동 상태 확인
- 번호판 부착 상태 확인
- 차대번호와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검사 방법 및 절차
- 검사소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또는 전화(1577-0990)로 예약
- 검사소 방문: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필요 서류 지참하여 방문
- 접수 및 검사료 납부: 검사소 접수처에서 서류 제출 및 검사료 납부
- 기기검사: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 소음, 배기 소음 등 측정
- 육안검사: 동일성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설치 상태 등 확인
- 검사결과 확인: 합격/불합격 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안내
불합격 시에는 검사소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는 불합격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첫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경우 별도 검사료는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면제 대상 알아보기
모든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 배기량 50cc 미만 경형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중 4kW 이하 모델(단,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15kW 초과는 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소형 및 중형 이륜자동차(단, 대형은 모두 검사 대상)
또한,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며, 7월 27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 기간입니다.
Q: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Q: 이륜자동차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가까운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Q: 튜닝한 이륜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적받은 문제를 정비소에서 해결한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는 불합격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Q: 검사 만료일 알림 서비스가 있나요?
A: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 만료일을 안내해드립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안전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음식 배달 대중화로 늘어난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와 불법 개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검사를 미루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고 제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이륜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검사 제도를 준수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항상 안전한 상태로 운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라면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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